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의 예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같은 위치에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 불가),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이 요건과 자격이 충족하는지, 토지 확보가 어느 ..
카테고리 없음
2023. 6. 30. 14:3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토지보상금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수용보상금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도시자연공원
- 기획부동산사기
- 사유지무단점유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안심보장증서
- 부동산전문변호사
- 토지경계침범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소송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피해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공유물분할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보상금증액
- 주위토지통행권
- 장기미집행공원
- 지주택조합원탈퇴
- 계약금반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