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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의 예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같은 위치에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 불가),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이 요건과 자격이 충족하는지,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그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단순 변심에 의한 탈퇴는 임의적 탈퇴이기 때문에 조합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납입금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탈퇴 자체가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조합 탈퇴뿐 아니라 분담금 환불이 가능한데 그 예로 계약 당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있었거나 조합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거나 애초에 가입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데 문제없다며 가입을 시킨 경우 등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에 조합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 완료하여 지역주택조합 해산, 청산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이 가능할까요?

저희 법인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계약서 환불규정에 따라 조합 측이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며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2번에 걸쳐서 변경되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즉 업무대행사가 계속해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분담금 납입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업무대행사에 납입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지주택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위 프리미엄으로 일정액을 주었습니다. 이후 1차로 변경된 업무대행사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했고 최종 변경된 업무대행사에 중도금 절반을 보내고 그다음 날 추가로 집단대출을 실행해 남은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고 세대원으로 변경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상실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탈퇴가 되었음을 통보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방법을 찾고자 문의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위임하여 상황을 알아보니 해당 조합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까지 모두 입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지역주택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는커녕 조합원 자격 상실로 납입금을 잃게 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조합원계약서 환불규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조합 간의 계약서의 환불규정에서는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저희는 최대한의 납입금을 반환받는 것을 목표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조합의 상황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납부한 총 금액에서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부분과 조합 업무추진비는 돌려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납입 원금을 청구했습니다. 더하여 입주 시부터의 이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총 납입금에서 위 부분들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고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합의 상황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납입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원고의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 측은 조합원에게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총 금액 중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승소함으로써 납입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해산 후 조합원계약서 환불규정에 따라 납입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관련해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