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상 미숙 등으로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에서 비로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분양 자격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부터 무자격자였거나 사후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조합원으로서는 그동안 어렵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조건 관련해서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적 대응하여 계약 해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마곡동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상담하였던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가입계약을 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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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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