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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업무상 미숙 등으로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에서 비로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분양 자격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부터 무자격자였거나 사후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조합원으로서는 그동안 어렵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조건 관련해서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적 대응하여 계약 해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마곡동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상담하였던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가입계약을 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살펴보니 제3조 [조합원의 자격]에 의하면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의뢰인이 가입했던 조합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계약 1년 전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초로 세대주가 된 지 2일 후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조건 충족하지 못했는데 조합 측 상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자격이 갖추어진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자격요건을 맞춰달라는 내용에 따를 때, 의뢰인 외에도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저희 명경(서울)은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입 계약은 계약 조항 및 주택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무효이며, 가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사의 고의에 의한 위법한 계약 체결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조합의 귀책사유를 들어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자 조합 측에서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는데요. 이로써 이 사건은 소송 제기 전에 협의를 통해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받고 탈퇴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의뢰인 사례처럼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 가입시킨 후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조건을 맞추면 된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조합이 무리하게 가입시켜 놓고 조합원들이 의사 표현을 철회하거나 납입금을 환불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일종의 범죄로 조합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지주택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조합 홍보관 직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는지, 조합의 토지 확보율과 조합원 모집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허위 광고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내의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조건 기망행위에 관련하여 협의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자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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