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사유지임을 이유로 펜스나 ..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싸움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 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도로점유, 특히 통행로일 경우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예를 들어 맹지토지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유..

경계침범 문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여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도로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선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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