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초에 토지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50여 년전 토지상속을 받으셨고, 상속등기의 필요성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별조치법 관련으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토지소유권이 본인한테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방문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추억과 제 생계가 담긴 소중한 토지입니다.소유권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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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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