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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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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