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에 토지 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잇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이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토지보상기준 등이 잘못 측정되어 보상가가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 법적 대응을 통해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했던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원고이자 의뢰인들은 서울시 노원구의 토..
카테고리 없음
2022. 6. 24. 17:2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기획부동산사기
- 사유지무단점유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보상절차
- 토지점유취득시효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보상금
- 기획부동산피해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도시자연공원
- 보상금증액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유물분할
- 토지경계침범
- 장기미집행공원
- 도시공원일몰제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토지수용보상금
- 계약금반환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소송
- 도시자연공원구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