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 점유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토지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에 기어서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인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삭발식과 시위를 해왔으나, 인수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인근 삼각지역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4호선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많은 토지주분들이 토지 보상비를 기달리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 보상금 지급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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