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따른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은?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내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선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대법원 1997.8..
카테고리 없음
2024. 3. 29. 11: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주택조합원탈퇴
- 토지수용보상금
- 지역주택조합소송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점유취득시효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계약금반환
- 부동산전문변호사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사유지무단점유
- 도시공원일몰제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주위토지통행권
- 장기미집행공원
- 공유물분할
- 도시자연공원
- 점유취득시효완성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보상금
- 토지경계침범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안심보장증서
- 토지보상절차
- 보상금증액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