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유 방법으로 '공유,총유,합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토지공동소유를 하거나 건물 등을 소所유有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부동산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토지공동소유 등 부동산 공유지분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요. 다른 부不동動산産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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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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