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필지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필지 중 하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토지로 임야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의 강력한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왔으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필지 역시 토지거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기획부동산 차단,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곤지암읍 만선리 83-29번지와 삼동..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14개의 시·군 임야 2.7㎢를 2021.12.26.부터 2023.12.25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 스마트밸리 사업 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곳은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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