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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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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