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 폐해 예방을 위해 모집신고(공개모집)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득한 후 향후 토지 매입 등 실제 사업 추진보단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조합비 축적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잦은 분쟁과 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종국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끝을 맺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는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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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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