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현황 등을 조합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고지의무 위반하여 조합원 기망행위로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중 한 곳입니다. 의뢰인은 평수와 동, 호수를 특정하며 납입금 4000만원을 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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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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