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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현황 등을 조합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고지의무 위반하여 조합원 기망행위로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중 한 곳입니다. 의뢰인은 평수와 동, 호수를 특정하며 납입금 4000만원을 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2021년 5월경 토지사용승낙률이 45%가 넘었다는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합 사업이 불안하다고 느껴진 의뢰인은 조합 측에 탈퇴를 문의하자 업무추진비, 위약금이 6800만원이므로 2800만원을 더 납입해야 탈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법인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 명경(서울)이 관악구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조합의 4월 기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토지사용승낙률)은 21.84%, 토지 소유권 확보율은 0% 임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6919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86051 판결 참조)
고등법원 판결은?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12.31. 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부분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95%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0.1.9. 선고, 2019나12822판결 참조)
더욱이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 3 제8항 제4호에 의하면 가입계약서상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이 기재되어야 하며,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5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통보하고 관악구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조합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의해 이 사건 가입계약이 체결된 바,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에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대한 협의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환불금액 3000만원을 특정 시기까지 반환하겠다는 환불 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반환이 확인되어 소 제기를 하지 않고 협의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사업추진현황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조합 사례처럼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고지의무 위반 했다면 이를 근거로 조합원 환불 및 탈퇴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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