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수년째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이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지연됐다 www.junggi.co.kr 앞서 A씨는 2018년 7월경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지주택을 둘러싼 비리와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작 이를 사전에 막을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이 저희 로펌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주택을 조심하라"는 현수막만 붙이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주택업무대행사에 대한 사전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결성 과정은? 지주택을 시작하려면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필요한데요. 인원이 확보되면 목표 토지 50% 이상의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이들에 한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 및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목표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 15% 이상의 토지를 보유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시 또는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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