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상실 된 A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희망하거나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로펌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업무 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은 오롯이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후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탈퇴환불소송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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