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희망하거나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로펌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업무 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은 오롯이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후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탈퇴환불소송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업무대행비 천5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분담금 5억6천백만 원에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조합 측의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는 총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의뢰인의 분담금 납입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 업무대행사였던 곳에 분담금으로 6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했던 사람에게 소위 프리미엄으로 2천5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1차로 변경된 업무대행사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 뒤 중도금 1억 9백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천4백6십만 원을 최종 변경된 업무대행사에 직접 납입했고, 다음 날에 추가로 5천4백6십만 원을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실행하여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고 세대원으로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되었습니다. 이에 따까 해당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원자격상실 등으로 인한 탈퇴(제명)가 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조합 청산 시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 아파트가 완공되어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들까지 모두 입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조합 청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도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의뢰인은 소명자료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묵묵부답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저희 명경(서울)에 해결 방안을 찾고자 문의를 하게 되어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저희가  의뢰인의 계약서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규정을 확인해 보니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을 환불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2억 9백2십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명목의 2천5백만 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했고, 업무추진비 천5백만 원은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돌려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들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탈퇴환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고 세대원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이에 A

landlawyer.co.kr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동작구 지주택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납입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계약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측은 계약서 규정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의뢰인의 납입 원금 총 1억 6천9백2십만 원가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는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날부터 청구하고자 했으며 정확한 입주 시작 날짜를 알지 못하여 일단 소장 부본 송달일로 청구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소송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뢰인과 저희 명경이 승소하여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 상실 되었더라도 공제할 부분 이외의 납입금 원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계약서를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한다면 탈퇴 시 납입금 환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