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홍보와 달리 조합설립인가 못 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수년째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이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지연됐다 www.junggi.co.kr 앞서 A씨는 2018년 7월경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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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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