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미달 상태인데 조합 측이 조합원 측이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러한 조합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례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의뢰인들은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동, 호수, 타입, 평형을 특정하며 납입금을 내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5차례에 걸쳐서 4천 ~ 4천5백만 원 정도를 각 납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합 측이 고용한 상담직원의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 소식을 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안 되는데 조합 측이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여 그 조합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로펌의 한 의뢰인이 이러한 사례의 피해자인데요.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이 홍보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등이 문제가 없으니 가입하여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조합원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저희 로펌에 문의하여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어떤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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