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일몰제 도입의 배경입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시기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해제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냈습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지자체에서는 토지주의 사유지를 공원, 도로 등 지정만 해놓고 사들이지 않은 사유지를 보상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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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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