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경우, 민법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됩니다. 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혼 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
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4:4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공유물분할
- 지주택조합원탈퇴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경계침범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보상금증액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자연공원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안심보장증서
- 장기미집행공원
- 사유지무단점유
- 기획부동산피해
-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점유취득시효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부동산전문변호사
- 도시공원일몰제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보상금
- 지역주택조합소송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