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경우, 민법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됩니다. 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혼 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려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기일을 따로 잡아 통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소장 부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뒤 잘못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놓였다고 생각된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죠. 이처럼 재판상이혼 소송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중요한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 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주의 원칙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정영주 변호사님을 필두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주택조합원탈퇴
- 공유물분할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도시자연공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토지점유취득시효
- 토지경계침범
- 장기미집행공원
- 부동산전문변호사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사유지무단점유
- 기획부동산피해
- 아파트분양계약취소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주위토지통행권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보상절차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토지보상금
- 점유취득시효완성
- 조합원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공원일몰제
- 보상금증액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