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여러 조합 중에서도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와 절차,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재개발이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합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입주할 것인지, 현금청산자가 되어 보상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 기준은? 분양 희망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되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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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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