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입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혼소송 조건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와 이혼소송 서류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모든 사항을 동시에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습..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입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혼소송조건 따른 재판상이혼 사유, 이혼소송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상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모든 사항을 동시에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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