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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입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혼소송조건 따른 재판상이혼 사유, 이혼소송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상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모든 사항을 동시에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혼소송 조건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은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사유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시점까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2.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12.8. 선고 87므44,45 판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5.16. 선고 97므155판결, 대법원 1994.5.27. 선고 94므130 판결)

 

 

 

 

부부 중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일방이 필요한 재판상이혼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필요서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이혼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반면에 이혼조정을 신청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 됩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재판상 이혼소송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각자의 기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송조건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와 재판상이혼소송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