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저희 법인의 의뢰인 소송 사례 중 응봉근린공원 관련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응봉근린공원 지주였던 의뢰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관련해서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는데 1심 취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여 이에 따라 1심의 취소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행당, 금호동 일대를 응봉제2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응봉근린공원 용지구역에 관하여 이후 건설부 장관에 의한 여러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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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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