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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인의 의뢰인 소송 사례 중 응봉근린공원 관련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응봉근린공원 지주였던 의뢰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관련해서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는데 1심 취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여 이에 따라 1심의 취소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행당, 금호동 일대를 응봉제2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응봉근린공원 용지구역에 관하여 이후 건설부 장관에 의한 여러 차례 변경결정이 있었고 서울시는 1984년 서울특별시 고시로 의뢰인의 토지를 포함한 공원용지구역에 관한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서울시가 응봉근린공원용지구역에 관한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한 이후에도 여러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공원용지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지적승인·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2020년 3월에 서울특별시 공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했는데 해당 공고에서 사업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뒤로 2020년 5월에 한 번 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는데,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1.12.31까지'로 하였고, 그 인가·고시문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만이 첨부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다시 인가·고시 한다며 사업 시행지 위치도 및 보상용지도, 공사설계도서를 함께 첨부하여 고시를 냈는데 이 처분에도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2021.12.31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 저희는 실시계획인가 취소 요구하며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서울시가 1992년에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의뢰인의 토지를 제외한 공원용지구역에 관한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적승인·고시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에 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해당 토지가 포함된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이어서 실시계획인가·고시 했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이와 같은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준공예정일을 2021.12.31. 그대로 정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 처분 전에 이 사건 열람공고에서 공고한 준공예정일을 변경하고, 누락되었던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다시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실체적 하자로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도시계획 입안 계획을 신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이 모두 공원에서 해제되고 서울시가 고시한 공원조성계획도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미 공원에서 해제되었다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주변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개선했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에 포함시켜 실시계획을 작성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서울시는 응봉근린공원이 최초 지정된 1977년 이후 43년간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 일정을 고시한 바 없고,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가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점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한 것은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요점을 토대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서울시가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주장한 항소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한 항소 사유는?
1. 법령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열람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고·열람된 내용(준공예정일 2020.12.31→2021.12.31)과 차이가 있어 변경한 해당 사건의 경우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님
2. 준공예정일의 변경은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아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1. 이미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문구 없음. 제도와 규정의 취지로 보았을 때 공고·열람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부합함
2. 예외 규정의 취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조성공사만 남아 있어 이해당사자가 거의 없거나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만이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임. 때문에 토지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관한 청구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일몰제 전담팀이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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