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따른 유책배우자 대응방법은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경우, 민법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됩니다. 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혼 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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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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