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받고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 취소하려면대다수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및 부동산계약금환불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 후 회신했고,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단편적으로 해당 분양사의 광고만 믿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홍보성 문구에 이끌려 부동산 정보, 계약서 등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시세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고, 시공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로 처음 약정과 다른 매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 과정에서 분양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와 수분양자 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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