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경기도의회 A의원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A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정구 금토동 산 73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1필지 소유자만 4,829명으로 쪼개어 150억 매입한 땅이 1년 만에 1,000억으로 상승한 기획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4 경우 주변에 독산성, 세마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며,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필지 소유자만 576명으로 21억 원에 매입한 땅이 1년 만에 130억으로 상승하여 매입 대비 가격이 6배로 뛰는 등 투기로 의심된다"라며 ..
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6:2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기획부동산사기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경계침범
- 지주택조합원탈퇴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공유물분할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소송
- 계약금반환
- 도시자연공원
- 토지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
- 장기미집행공원
- 안심보장증서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점유취득시효완성
- 도시공원일몰제
- 사유지무단점유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점유취득시효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수용보상금
- 보상금증액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부동산전문변호사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