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분양광고 문자 받고 계약, 신축아파트계약해지 가능할까? 최근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의 종류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우 다양합니다.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거나, 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허위로 하여 조합원 모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히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가구수, 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설립이 됐더라도 건설사업계획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받기 전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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