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지역주택조합 허위로 아파트광고 조합원모집 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허위로 하여 조합원 모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원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히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가구수, 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설립이 됐더라도 건설사업계획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받기 전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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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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