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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광고 문자 받고 계약, 신축아파트계약해지 가능할까?

 

최근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거나, 과장 또는 허위 광고, 기망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후에도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분양권 계약 해제를 시도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분양사 측에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중대한 하자나 사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금 부족, 대출 미승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어렵겠죠.

 

 

 

최근 많은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기되는 소송은 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있는데요. 이때 허위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거나 건물에 하자가 있다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을 수분양자의 자율적인 투자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축아파트계약해지와 대금 반환을 원한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계약해지 성공 사례는?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신축 아파트분양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에 안내된 홍보관에 연락해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신축아파트계약해지 요청하자, 분양사 측에서는 나머지 4천여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계약을 이어 받을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해지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A씨의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신축아파트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사 측은 A씨에게 환불 요청서와 계약 포기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큰 금액을 한 번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분위기에 휩쓸려 법률적인 판단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본인과 똑같은 사건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분광고 문자 받고 계약하게 된 의뢰인의 합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계약 도중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신축아파트계약해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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