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있는 한 경매 회사가 도내 여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초역세권' 등으로 포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 지분 형태로 매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몇 년간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 구역으로 손꼽은 곳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검찰 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당시 경기도는 도 전역 29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과대광고로 매수 가격이 3 ~ 4배 비싸게 거래된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 토지매매 투기 차단이 목적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토지 중 시흥시 ..
기획부동산
2022. 4.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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