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싸움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 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도로점유, 특히 통행로일 경우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요..
경계침범 문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여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도로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선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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