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초에 토지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50여 년전 토지상속을 받으셨고, 상속등기의 필요성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별조치법 관련으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토지소유권이 본인한테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방문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추억과 제 생계가 담긴 소중한 토지입니다.소유권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토지 점유 관련 분쟁은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2차의 점유취득시효20년완성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토지반환과 지료를 요구하자 저희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이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사례와 함께 토지 점유취득시효기산점 관련해서도 설명드릴 테니 평소 궁금하셨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 A씨의 부친께서 1965년경에 경기도에 위치한 C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소유권이전을 마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2006년 경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이웃이면서 소송 상대방인 B씨는 1993년 경 C토지와 인접한 근처 토지를 매매 후 소유..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싸움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 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도로점유, 특히 통행로일 경우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요..

경계침범 문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여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도로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선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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