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증상이 나타난 후 최대 8일까지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는데요. 8일이 지나면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아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의미겠죠.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격리 기간은 7일인데요. 현재 격리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성남 양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도시공원 보상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일텐데요. 우선 일몰제란 마치 해가 떴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 혹은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기타
2022. 3.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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