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지만 서울시보상 안 해준다면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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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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