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묘기지권 내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 위에 묘지를 설치해 놓아도, 그 분묘와 일정면적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여기서 일정면적은 성묘나 제사 시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관습법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면과 관습적인 면을 보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자가 해당 땅을 일정기간 사용했다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부분은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밑에 언급된 세 가지 경우에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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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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