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부동산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점유취득시효기산점을 새롭게 시작해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사례인데요. 상대방이 토지반환과 지료를 요구하자 저희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 A씨는 부친께서 1965년경에 경기도에 위치한 C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2006년 경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이웃이면서 소송 상대방인 B씨는 1993년 경 C토지와 인접한 근처 토지를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B씨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오랜 기간 점유해 사용해오던 중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령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경우, 건물을 짓고 장기간 사용했는데 해당 건물이 타인의 토지경계를 넘은 경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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