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탈퇴, 해지를 하고 싶다며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릭 시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사례의 의뢰인은 전남 완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을 2개나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지주택주택수를 초과한 다주택자면 지역주택조합 참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애초에 지주택자격조건 안되는 경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을 종용시켰던 것입니..

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귀책사유로 들어서 재산명시/신청, 감치재판절차 통해 탈퇴,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우선 기망행위에 대한 판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 사례 소개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분담금을 각각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며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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