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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귀책사유로 들어서 재산명시/신청, 감치재판절차 통해 탈퇴,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망행위에 대한 판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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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개
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분담금을 각각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률 70% 이상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조합 설립은 된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 인가받겠다고 설명하며 인가를 못 받으면 전액 환불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에 문의해 보니 아직도 설립 인가를 못 받았고 토지매/입률은 확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중도금을 내라고 통보하자 의뢰인들은 탈퇴를 요청했으나 조합에서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주장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받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원고 측은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사업 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률 70% 이상"이라거나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써 원고들이 지급한 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측이 효력이 없는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끝내 무산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분담금의 전액 환불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존재는 원고들이 가입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동작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그에 따른 금전적 지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후 피고들에게 지급한 분담금 상당액이 되겠죠.
▶ 소송 결과
소송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피고 조합 측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써 공동하여 원고 의뢰인들에게 각각 납부한 분담금 약 8천만 원,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명시기일 잡혔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감치재판개시결정 내려져 감치재판절차 진행했는데요.
저희 법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산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분담금을 환불받고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토대로 재산명시/신청 후 감치재판절차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합 측 사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사안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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