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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탈퇴, 해지를 하고 싶다며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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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의 의뢰인은 전남 완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을 2개나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지주택주택수를 초과한 다주택자면 지역주택조합 참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애초에 지주택자격조건 안되는 경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을 종용시켰던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

 

 

또한 가입 당시 조합에서는 '토지확보율이 100% 되었으며 30층까지 지을 예정이라 로열 층수인 16층을 주겠다'라고 안내해서 의뢰인은 이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해서 결국 탈퇴해야겠다 결심하고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이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의뢰인이 계약했을 당시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할 수준의 토지만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업 대상지는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라 30층 아파트 건축은 물론 의뢰인에게 주겠다 했던 16층의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이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

 

 

지주택주택수 초과(다주택자)로 지주택자격조건 미달인 의뢰인, 어떻게 법적 대응을 했을까요?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의뢰인이 원활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잘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

 

 

법원은 의뢰인과 조합의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의뢰인에게 납입금 일부를 조합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해당 조정에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결정문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법정이자를 포함한 납입금을 반환받은 후 가압류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주택자격조건 안되는데 가입을 한 조합원 의뢰인 사례를 종종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거치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탈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조합에서 다른 사람이 소송했는데 환불 받았더라‘라는 식으로 소문만 듣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개개인의 가입 시기나 납입금액, 계약서의 내용이라던가 개인이 확보한 증거자료, 심지어는 조합의 현재 상황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됐는데 나도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큰코다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한테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을 하시는 부분으로 본인 사는 지역이 지방인데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도 전북 완주에 있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셨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주택주택수 초과하여 애초에 다주택자로 조합원자격이 없던 의뢰인의 탈퇴, 환불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주택자격조건 귀책사유 관련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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