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 제기를 했다가 업체가 합의에 응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소송사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A씨로부터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금 4천9백만 원을 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연락해 충청남도 아산시 토지를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토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며 추가 대금 2천2백만 원을 요구해 의뢰인은 추가 대금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로부..
기획부동산
2022. 6.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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