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외도이혼을 고려한다면 이혼조정성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도 의심 증거 등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오늘은 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

혼인한 부부는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외도, 상간 사실이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라면 당장 이혼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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