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카테고리 없음
2024. 3. 13. 09: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점유취득시효완성
- 주위토지통행권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소송
- 토지점유취득시효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보상금증액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보상금
- 부동산전문변호사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안심보장증서
- 지주택조합원탈퇴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보상절차
- 장기미집행공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자연공원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사유지무단점유
- 공유물분할
- 도시자연공원구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