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 공급 청약 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가점이 적어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청년층을 위해 규제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연내(사전청약 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충남 아산시는 근거 없는 개발사업을 앞세워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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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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