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공원조성하여 등산로로 사용?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가 지자체에 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진행한 사례를 통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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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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