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못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동작구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방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전용 85㎡ 이하) 소유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때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죠.하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을 지을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지연,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조합 운영상 횡령·배임, 사기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토지 95% 이상 소유)을 맞추기도 쉽지 않죠.이런 이유로 ‘토지 사용 동의율 80% 확보(조합설립 조건)’로 속여 조합원들의 돈을 편취한 사기 범죄 사례도 허다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속아 ..

OO역 반값 아파트.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광고 문구인데요. 같은 조건의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이런 광고의 대상은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때문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률이 낮아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사업 등)과 다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모든 단계를 직접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희망하거나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로펌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업무 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은 오롯이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후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탈퇴환불소송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의뢰인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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