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 해당 대지를 수십억을 들여 수용하고 교목 18그루를 심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했습니다. 위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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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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